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내일(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내일(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집이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면 3%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위택스 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 홈페이지공과금, 자동이체/가상계좌, 카드 포인트, CD/ATM기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서비스 범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