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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 도입했다. 쟁점이 됐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 우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마련된 후 도입한다. 단, 그 이전에라도 기금위가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기금위 의결로 경영참여를 하는 방안은 원안에 없던 내용이다.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령 154조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정관 변경 ▲회사 자본금 변경 등을 말한다. 경영참여는 주주활동 중 기업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금위는 "경영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기금운용상 제약 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위임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에 배당정책 수립 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연 4~5개에서 연 8~10개로 확대한다.

또 필요한 경우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결정한 의결권행사 내역과 사유에 대한 사전공시도 시작된다.


2019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중점관리사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기금본부가 의결권지침에 따라 계속 반대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이다.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지만, 개선 의지가 없으면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