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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전쟁] ①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제로’
정부는 ‘일회용품 대국’이 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재활용 폐기물 대책’을 내놨다.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 35%,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를 줄이는 게 골자다. 특히 지난 4월 중국 정부의 금수조치로 수거·처리 대란을 겪었던 플라스틱 폐기물을 첫번째 규제대상으로 꼽았다.
◆이달부터 일회용컵 사용금지
“매장에서 드실 거면 머그컵 어떠세요?”
커피전문점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얘기다. 이제 이 말은 “매장에서 드시면 1회용 컵을 드릴 수 없어요”로 바뀐다. 지난 4월 환경부는 16개 업체, 21개 브랜드와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일회용컵 줄이기에 나섰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시행령에 따라 다회용컵 권유, 텀블러 사용시 할인혜택, 협약 홍보물 부착 등을 시행해야 한다.
머그컵 등 다회용컵은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은 매장 밖에서 마실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일회용컵을 받은 손님이 다시 가게에 들어가면 사업주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올라간다. 하루 평균 고객이 100명 미만이거나 객석 면적이 33㎡ 미만(약 10평형) 업체가 1차 위반했을 때 5만원, 3번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 평균고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객석 면적이 333㎡ 이상(약 100평형)인 업체는 1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단속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일회용품 사용금지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직원이 고객에게 먼저 다회용컵을 권유했는지, 고객이 강압적으로 일회용컵을 요구했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과태로 부과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니 테이크아웃 여부 등을 묻지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단계별 일회용품 퇴출
정부는 일회용품 퇴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품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로 종합대책을 세웠다. 제조단계에선 모든 생수·음료수 등에 무색 페트(PET)병만 사용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유통단계에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과대포장을 억제한다. 오는 10월에는 온라인 마켓·택배 등 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적 제한기준도 세울 계획이다. 분리·배출 단계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안내 도우미를 파견해 전담관리인으로 지정·운영한다.
아울러 5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재원을 마련해 환경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조달 지침을 만들고 규격·가점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커피전문점과 유통·의류업계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행해 일회용품 퇴출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추세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는 올해 안에 종이 빨대를 도입해 시범운영한 뒤 전국 1180개 매장에 차례로 도입한다. 아이스 음료는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컵 뚜껑(리드)을 도입해 사용할 예정이다.
편의점 CU도 아이스 커피나 얼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하기 좋은 친환경 재질로 바꾸는 걸 검토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일회용 컵을 투명한 무지 형태로 바꾼다. 브랜드 로고와 컵 옆면에 찍혀 있던 바코드도 지운다. GS25는 전국 점포에 종이 쇼핑백을 도입했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섬유인 폴리에스터를 모두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바꾼다.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도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과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알쏭달쏭 ‘일회용품 사용 금지법’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품목별로 변경내용과 도입시기가 달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일회용컵
- 텀블러 등 자기컵 사용 시 100~300원 할인→판매가 10% 할인(2018년 5월)
- 컵 보증금제 없음→컵 보증금제 시행(2019년)
- 여러 종류 재질→친환경 소재로 단일화(2018년 5월)
▶비닐봉투
- 대형마트·편의점·소규모 마트 무상제공 금지→대형마트는 사용금지, 편의점은 대형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전환, 소규모 마트는 무상제공 금지(2018년 하반기)
- 제과점(규제 대상 아님)→무상제공 금지(2018년 6월)
▶과대포장
- 택배(규제 대상 아님)→가이드라인 및 법적 제한 신설(2018년 10월)
- 23개 품목 과대포장 규제→전자제품 과대 포장기준 신설(2018년 9월)
☞ 본 기사는 <머니S> 제552호(2018년 8월8~1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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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