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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압수수색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 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을 묵인 또는 승인했다고 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거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드루킹은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 김 지사에게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킹크랩이란 매크로(반복작업), IP(인터넷 주소)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으로,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이 최근 특검팀에 제출한 USB 안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을 통해 나눴던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지난해 1월 드루킹에게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는 정황이 다수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 "당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시연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며 드루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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