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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금융사기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사기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중 가장 흔한 수법은 전화사기다. 공공기관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돈을 입금하라는 식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있다.


지연이체서비스란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이 경과된 뒤 입금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시간 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체 후 일정시간 이내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을 설정해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은행의 본인계좌간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에서는 즉시 이체도 가능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중 인터넷에 입력된 개인정보(계좌번호)를 바탕으로 돈을 인출해가는 사기도 있다. 이때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일명 안심통장이라 불리는 이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이체같은 주요 거래를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할 수 있는 단말기지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정하지 않은 PC에서는 조회 등만 가능하다. 이체를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와 스마트기기 등을 포함해 최대 5대를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 앱 'T전화'나 '후후', '후스콜' 등을 설치하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왔을 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전화받기 전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변경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