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서비스센터 /사진=뉴스1 DB

BMW 차종의 연일 잇따른 화재로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화재원인 분석결과발표는 내년 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BMW 차종 화재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만 27건이나 발생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 차의 화재원인을 파악하는 데 약 10개월이 걸린다. BMW코리아와 국토부는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 따라서 이를 입증하는 과정과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 제각각 주장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작업도 진행된다.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화재가 발생하는지 실험을 한 뒤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심의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등의 참여도 진행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10개월쯤 걸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앞서 BMW코리아는 지난달 26일 화재위험이 있는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다. 또 오는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 진단장비를 배치했고 서비스센터를 24시간 가동하며 해당 기간 내에 무조건 진단을 마칠 방침이다.


지난 1일 BMW코리아가 발표한 대차서비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긴급 안전진단서비스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진단을 위해 차를 입고하는 등 차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진단을 받은 뒤 EGR 부품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개선품으로 교체해주며 만약 당장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오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리콜받을 수 있다.


BMW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 리콜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 리콜을 완수하는 게 목표다.

◆리콜 축소·은폐 의혹 불거지나

이날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리콜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화재가 잇따랐음에도 BMW의 대응이 미지근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게다가 화재원인으로 주장하는 EGR이 2017년 이후 생산분에는 개선품으로 교체된 점도 의혹을 키웠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업체가 제작결함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하거나 곧바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해당 자동차 매출액 1%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