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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 요청은 최종 무산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10.9% 인상한 8350원)'을 고시하면서 10일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는 지난달 25일 각각 재심의를 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행 법규상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종고시는 오는 5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주말을 감안해 이날이 사실상의 재심 결정 기한으로 여겨졌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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