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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심장질환자에 대한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질환, 임신·출산분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해당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LVAD) 보험적용,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환자를 위해 심장이식 때까지 일정기간 심장을 대신해 온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를 신체에 삽입해 장기간 심장기능을 보조해 주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1억원이 넘는 수술비 및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심장이식 대체 수술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충족하는 심장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5%,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환자는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록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면 환자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10월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신생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 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약 32만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서 발생건수(5~400건)가 작고 실시하는 요양기관수가 적어 비급여로 되어 있던 검사․처치(17개)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성격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선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되며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을 현행보다 10만원 상향(50만원→60만원)하고 사용기간과 용도를 생후 1년까지로 확대해 1세 아동의 병원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