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올해 법령 최저시급인 753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응답자들이 올해 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업종은 ▲사무, 사무보조(19%), ▲카페((17%), ▲음식점,판매(각 14%) 순으로 많았다. 이들에게 “올해 아르바이트 정상근로를 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2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각지대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했다. 지역별 최저임금 미달시급 수령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33% 동률로 가장 높았다. 이 지역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 다음으로 ▲’대구광역시’(26%) ▲’세종특별자치시’(25%) ▲’경상남도’(21%)가 5위권에 들었다. 뒤이어 ▲’경상북도’(19%), ▲’전라북도’(18%) ▲’부산광역시’(17%) ▲’강원도’(15%) ▲’대전광역시’(14%) ▲’경기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각 13%) 순이었다.

반대로, ▲’충청남도’는 최저임금 미달시급 수령경험 “0%”를 ▲’충청북도’와 ‘인천광역시’ 역시 각 8%로 비교적 응답률이 적었다. ▲’서울특별시’는 11%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8021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은 50819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응답자들의 평균시급에 비해 무려 37%P, 올해 최저임금 대비 27%P 적은 금액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응답결과를 살펴보니 각종 꼼수가 드러났다. 최저임금 7530원을 7500 원으로 낮추는가 하면 아예 7000원으로 하향조절 해 지급하고 있었다. 심지어 5-6000원대 시급을 받은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는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과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