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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업종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취약업종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달 중에 일자리안정자금 차등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자영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차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어 사회적 대화의 틀로 논의할 수 있고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돼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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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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