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에 새로운 제재수단으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018년 상반기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가운데 49.2%인 87개를 완료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74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로 국민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혁신TF를 구성·운영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이행예정 주요과제로 기존 징벌위주의 제재방식 외에 준법교육·취업금지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수단 도입을 검토한다.
준법교육은 경도가 낮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 이수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중대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금융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도입이 추진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