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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이끌었으며 11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에 2016년 44건, 지난해 77건(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100% 내외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2년 6개월간(2016~2018년 6월) 접수된 총 193건 중 83건만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대·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임대인의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 문제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권리금(36.8%)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의 순이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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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