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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7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확산에 대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도 촉구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특정 국가·민족·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난민인지 여부를 예단하거나 근거없는 주장, 왜곡·과장된 일부 의견을 사실로 간주해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정 국가·민족·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난민인지 여부를 예단하거나 근거없는 주장, 왜곡·과장된 일부 의견을 사실로 간주해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적 위상에 맞지 않은 낮은 난민보호율을 확인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 고용 확대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의무 제출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 난민인정심사 대상서 제외 ▲난민인정자 등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대책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 정보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과 관련해 난민 협약을 탈퇴하거나 난민 관련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난민협약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난민협약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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