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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법인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국내 상장사가 1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한정’까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155곳의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전체의 98.5%인 2123곳에서 회계법인 적정의견이 표시됐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32곳으로 1년 전보다 11곳 증가했다.
특히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25곳으로 조사돼 2016년보다 2.5배 증가했으며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7곳이었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26곳) ▲계속기업 불확실성(13곳) ▲회계기준 위반(2곳) 등이 꼽혔다.
또 재무제표 이용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사가 전체의 28.4%인 611곳으로 파악됐다. 강조사항의 주요내용은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29.6%)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20.6%) ▲결산일 후 사건 등의 중요거래(20.1%)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13.1%) 등이다.
금감원은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사의 경우 기재하지 않은 법인보다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년에는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사가 그렇지 않은 상장사보다 상장폐지된 경우가 6배 높았다.
김종근 금감원 회계관리국 팀장은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사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상장사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도 있지만 전기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처리방법 변경, 결산일 후 사건 등 중요한 거래 탓”이라며 “작년 상장사 중 적정의견이었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상장사의 11.7%가 2년 이내 상장폐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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