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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가고 망하면 인천간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7일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4시간여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 아니게 말실수해 인천과 부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성심성의껏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경우 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인천지역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으나 특정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4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쯤 귀가했다.
정 의원은 4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쯤 귀가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정 의원은 지난 6월7일 한 TV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의 경제지표가 악화됐다'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이부망천' 발언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민은 물론 국민께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며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민은 물론 국민께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며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그러나 인천·부천 시민 26명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지역 비하와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경우 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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