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부담을 카드이용자에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결제 가격을 현금가격보다 높게 매길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엔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은 소비자가 모두 받으면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맹점만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현행 법에서는 카드결제 가격과 다른 지불결제수단의 가격에 차별을 둘 수 없다. 


그러나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맞다.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수수료다. 소비자의 외상거래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먼저 받는 것에 대해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다. 과거 대형매장엔 외상거래를 위한 신판부(신용판매부서)가 있었다. 소비자의 신용을 확인하고 외상거래에 따른 대손위험 책임은 매장이 졌으며 현금유동성은 떨어졌다. 이마저도 소상공인은 기대할 수 없었다. 신용카드시장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다. 카드수수료의 원래 이름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인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사실이다.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에게 을이고 가맹점(소상공인)에겐 갑이다. 그간 카드사는 회원 확보를 위한 부가서비스 비용을 가맹점수수료에서 대거 충당했다. 신용공여에 대한 대가로 카드이용자가 연회비를 내고 있지만 회원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서 카드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공인업계에서 가격차별 금지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나올 법하다.


그럼에도 가격차별금지제도 폐지 또는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부가세 인상을 일으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선진국은 이미 부가수수료 부과금지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정산수수료를 발급사와 매입사를 연결하는 브랜드카드사가 결정하는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다. 국내 시장에서도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만 있는 정부의 수수료가격 고시체계, 즉 가맹점우대수수료율을 포기해야 한다. 카드사용이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국내에서 소비자 불편이 뒤따르는 것도 감내하기 어렵다.

소상공인에게도 좋을 건 없다. 소비자에게 ‘착한 소비’를 요구하는 건 순진한 발상이다. 소비자는 냉정하다. 동네 슈퍼 대신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가는 건 대형업체의 브랜드가 좋아서가 아니라 물건값이 싸기 때문이다. 가격차별을 둬봤자 대형가맹점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소상공인의 가격경쟁력만 더 떨어질 뿐이다. 고객은 이탈하고 매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카드시장에서 매출은 곧 협상력이므로 소상공인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게 우선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다. 보다 근본적인 방책이라면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도 나눠봤자 ‘을대을’의 대치만 낳을 뿐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53호(2018년 8월15~2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