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법무법인이 전북지역 민간 어린이집 350여 곳을 대상으로 폰트 라이선스 없이 불법적으로 폰트를 사용하였다고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PC에 어떤 폰트가 설치되었는지, 어떤 폰트가 불법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업무협력을 통하여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폰트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PC폰트점검기’를 공동 개발하여 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기관에 배포 및 콜상담센터를 운영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내PC폰트점검기’는 교육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컴오피스, MS-OFFICE, 운영체제에 탑재된 번들폰트와 그 외 폰트를 구분하는 기능이 있으며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상용 폰트의 설치 여부 확인(윤서체 등)을 통해 라이선스가 없는 폰트를 바로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내PC폰트점검기’를 통하여 전국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폰트 분쟁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저작권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