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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일 피감기관에게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과 보좌진을 국회법에 따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감기관이 자체 조사결과를 통보할 경우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문제가 있는 사안을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해외활동 관련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원칙적으로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가능 여부를 심사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의 해외출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위법 여부를 추가 조사한 후 징계와 수사 의뢰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명단을 통보받은 피감기관들은 현재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이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국회는 피감기관들의 결과제출 후 문제 소지가 있는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를 피감기관에 맡긴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의 입장상 제대로된 결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또 국회는 국회의원 국회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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