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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BMW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화재위험이 있는 차종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일 국토부가 발표한 ‘운행자제 권고’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당시 국토부는 운행중지 명령이 “현행법상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 명령은 범죄 우려가 있는 대포차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BMW 차종의 화재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운행중단 명령이 발동하면 국토부는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리콜 기간인 이달 14일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나 점검결과 화재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차의 소유주에게 정비이행명령서를 발부하고 운행중단 명령을 내린다. 또 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대상 차종의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결함조사기간을 5개월로 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 업체가 화재원인을 고의로 은폐·축소했다고 판단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BMW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 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을 하는 업체는 엄중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BMW가 주장하는 화재원인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의 결함이다. 만약 이번 정부의 조사로 또 다른 결함이 밝혀질 경우 대규모 추가 리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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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