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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은 실손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허위확인서 등을 만들어 미용시술을 질병치료로 바꿔 보험금을 타내고 있다.
일부 병원은 실제 받은 진료를 '뻥튀기'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해 주겠다고 환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일례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실제로는 주거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진료기록부상으로만 입원처리해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쓴다. 허위 진료확인서를 떼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한 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관련 보험사기는 특성상 의사·간호사, 환자, 보험설계사 등 다수의 공모자가 필요하고 문제병원은 계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므로 당장은 넘어가더라도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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