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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칠레 FTA 해석 실수로 '포도 관세' 누락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신선포도 수입분에 대한 관세 12억40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9일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를 통해 이같은 감사 결과를 전했다.
2004년 발표된 한국-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칠레산 신선포도의 경우 11∼4월 수입분만 2013년까지 10년간 관세를 인하한 후 2014년부터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10월 수입분에 대해서는 4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해당 단서조항을 누락해 5~10월 수입 칠레산 신선포도가 인하·면제대상에 포함되게금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지난 5월 재개정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 /사진=뉴스1
기재부의 FTA 담당 직원은 지난해 4~5월 관세사와 A세관 등으로부터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면제여부 문의가 오자 "관세가 면제된다"고 답했다. 상급자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이에 A세관은 지난해 5~6월 사이에 2016년 5~10월까지 수입분의 관세(41건, 8억1000만원)를 환급했다. 지난 5~6월 수입분의 관세(20건, 4억3000만원)는 부과하지 않았다. 관세징수 누락액수는 12억4000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앞으로 소관 법령의 개정 시 개정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9일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를 통해 이같은 감사 결과를 전했다.
2004년 발표된 한국-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칠레산 신선포도의 경우 11∼4월 수입분만 2013년까지 10년간 관세를 인하한 후 2014년부터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10월 수입분에 대해서는 4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해당 단서조항을 누락해 5~10월 수입 칠레산 신선포도가 인하·면제대상에 포함되게금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오류를 확인하고 지난 5월 재개정을 완료했다.
기재부의 FTA 담당 직원은 지난해 4~5월 관세사와 A세관 등으로부터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한 면제여부 문의가 오자 "관세가 면제된다"고 답했다. 상급자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이에 A세관은 지난해 5~6월 사이에 2016년 5~10월까지 수입분의 관세(41건, 8억1000만원)를 환급했다. 지난 5~6월 수입분의 관세(20건, 4억3000만원)는 부과하지 않았다. 관세징수 누락액수는 12억4000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앞으로 소관 법령의 개정 시 개정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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