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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을 통해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선 흡연·음주·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250여개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다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할 계획이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4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
올해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질병관리본부와 254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우리 지역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고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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