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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이 2000달러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티셔츠 11점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명품 티셔츠는 2000달러 상당으로 면세 한도인 600달러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를 내면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해당 물품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해외로 반품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면세 한도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해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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