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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법원 배심이 10일(현지시간) 몬산토의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전 학교 운동장 관리자 드웨인 존슨(46)의 주장을 받아들여 몬산토사가 이 존슨에게 2억8900만달러(약 3264억원)을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배심은 몬산토가 제초제 라운드업을 사용하는데 따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존슨은 몬사토의 제초제 라운드업과 ‘레인저 프로’를 다량으로 사용하다 4년 전인 2014년 비(非)호지킨림프종에 걸렸으며 현재 말기 상태로 악화됐다. 그러나 몬산토사는 비호지킨림프종은 발병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며 존슨은 학교 운동장 관리자로 일하기 전에 이미 이 병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몬산토는 이 같은 배심 평결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몬산토의 스콧 패트리지 대변인은 존슨과 그의 가족에게 동정심을 느끼지만 수백건의 과학 연구와 정부기관은 이미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몬산토사는 전국적으로 약 2000건의 비슷한 소송에 직면해있다.
존슨 역시 이번 평결은 단지 자신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며 이번 평결이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모든 사람들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주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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