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제2의 진에어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항공사업법을 개정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항공기정비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내로 신고수리 여부를 항공사(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국토부가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함께 도입한다.
국토부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등 국내 항공사들의 면허취소 사유인 외국인 등기이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항공사업법에는 사업변경신청 과정에서 정부 측이 위법사항을 걸러낼 수 있는 별도 장치가 없었다”며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 측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