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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장에 달했던 여행자보험 설명서 및 청약서가 5장으로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복잡한 여행자보험 가입서류를 간소화한 ‘통합청약서’를 올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15~18장인 상품설명서와 3~5장인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통합해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올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다.

통합청약서에는 중복되는 내용이나 불필요한 정보는 빼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담긴다.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에서 중복되는 소멸 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은 통합청약서에 일원화하고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은 빠진다.


대신 해외여행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시해 준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된다. 또한 피보험자가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의 납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내용도 신규로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