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건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6일 열린 삼성생명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기된 것이라고 삼성생명 측은 설명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지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17년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