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허위자료 제출 사실을 적발해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자 그룹 측은 단순한 행정착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정보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적발된 4개 회사는 조 회장과 가족들이 60~10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확인됐다. 사실상 위장계열사로 운영된 것.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며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