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최근 BMW의 잇단 화재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BMW 리콜대상 일부 차종에 ‘운행정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BMW 차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를 선별하려고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음에도 일부 차종이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지난 12일까지 7만여대가 점검을 받았고 아직 2만여대가 남은 상황.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기본임무”라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각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에서 BMW 520d가 전소됐다. /사진=뉴시스DB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상 차종 통보 등 행정절차를 시작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 소유자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종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또 김 장관은 “BMW 측에서는 리콜대상 차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무상대차 등 차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뜻을 내비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나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