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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서 16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1시반쯤 취재진이 있는 청사 1층 정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특수3부는 김 전 실장이 2013년말 당시 현직 대법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때 대법원을 대표해 이 회동에 참석한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7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당시 회동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고 확정 판결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문건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되던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대법원 재판 개입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이 현직 대법관과 재판 과정을 논의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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