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기 안희정. 사진은 송영길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딸이 엄청난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저한테 엄청난 항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엄청 제 마음이 아팠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전날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후 민주당에서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송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뭐라 말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꼭 협박이나, 메시지 몇 개를 보냈다 그래서 판단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어 "‘여성이 호텔까지 갔으면 모든 걸 허락한 것’이라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여성이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하면 그것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아들이 카투사(KATUSA·한국 주둔 미군에 파견 근무하는 한국 군인)인데, 카투사는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레이프(rape·강간)’가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의한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전날 열린 안 전 지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었던 첫 번째 간음 행위와 관련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력 관계는 존재하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김지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