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도로를 달리는 BMW 차종들 /사진=박찬규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BMW 차종 1만5000여대에 대해 운행정지와 점검명령을 내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차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리콜차주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종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지만 경찰은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차종이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차주는 화재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종은 1만5092대다. 이는 전체 대상의 14.2%며 현재 예약접수 후 안전진단을 기다리는 차는 9484대다. 따라서 BMW 측은 나머지 5000여대 소유주와 연락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중이다.

한편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BMW코리아가 BMW차종 화재와 리콜과 관련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외에도 엔진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는 내용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가 지난 7월25일 국토부장관에게 EGR 제작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면서 결함이 있는 장치를 EGR와 함께 엔진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는 것. 또 BMW측은 이 같은 결함으로 화재발생 뿐만 아니라 엔진출력 자체에 제한이 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엔진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그동안 BMW는 외부적으로 EGR 결함 자체를 원인으로 주장하고 EGR모듈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지만 사실은 특정 부품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