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이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 기지국과 단말기·중계기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날 정부,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반이 3GPP 국제표준에 기반한 3.5㎓와 28㎓대역 5G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출력과 대역폭 등 일부 기준은 국내 기술기준을 먼저 반영했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국제표준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 무선설비는 3420~3700㎒ 범위 내에서 10~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28㎓ 무선설비는 26.5~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토록 기준을 정했다.


또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3G와 LTE 무선설비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도입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험방법 제정 등 세계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