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에게 뿔난 소액주주들이 700억원대 소송에 나섰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은 1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약 70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는 총 8명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46만385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0.23%)를 보유 중이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사업의 사업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이익보다는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영업이익률 20%에 달하는 알짜배기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30년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은 약 15년간 기내식 사업을 함께 한 LSG스카이쉐프코리아와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달부터 기내식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올 초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질을 생겼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시아나항공은 중소 기내식업체인 샤프도앤코코리아와 3개월 단기계약을 맺고 기내식 공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 첫날부터 기내식 공급에 문제를 일으켜 지연출발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신규 기내식 사업자로 선정한 것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자금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게이트고메의 모회사인 하이난그룹은 아시아나항공에 16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아시아나항공은 하이난그룹의 투자가 기내식 사업자 변경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소액주주들은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소액주주들은 “게이트고메의 모회사인 하이난항공으로부터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제3자인 금호홀딩스가 최대 20년간 무이자로 1600억원을 대여받는다”며 “아시아나항공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금호홀딩스에는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