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된 양모씨(25)./사진=뉴스1

검찰이 초등학교 4학년 여아(10)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모씨(25)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환청과 환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서초구청장과 기자 등에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보면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양씨는 환시·환청에 시달리는 등 평소 조현병 증상이 있다면서 "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과 가족들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10시 20분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4학년 여학생을 붙잡은 뒤 목에 흉기를 대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기자를 불러 달라"고 협박한 혐의(인질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