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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주요 업무를 '지뢰제거'로 명시한 병역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이 발의했다.
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16일 공동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1순위 업무가 지뢰제거다.
한국당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험한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지정한 것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16일 공동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1순위 업무가 지뢰제거다.
한국당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험한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지정한 것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재난 복구나 의료 지원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의 두 배다. 현역 육군의 복무 기간이 줄 경우 그에 연동해 대체 복무 기간도 줄어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체복무자는 합숙을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3건이 발의돼 있다. 3건 모두 대체복무자 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보다 평균 1.5~2배 더 길다.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 3건이 발의돼 있다. 3건 모두 대체복무자 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보다 평균 1.5~2배 더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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