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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거짓·과장 표현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저축은행 79개의 인터넷·모바일매체 대출상품 광고 3336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에 위반돼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가 222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이자율의 범위, 이자부과시기, 부대비용 등을 표기하지 않은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과 같은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도 67건(30.2%)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이었다. 이 외에도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14건(6.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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