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철회했지만 진에어 노동조합은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국토부가 경영정상화를 저해하는 각종 제재로 면피성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17일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문결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조현민(진에어)의 등기임원 재직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간 정상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취소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진에어 노조 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국토부의 신규 사업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박상모 진에어 노조위원장은 “면허취소는 말이 안되는 일이었다”며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토부가 사족을 달았다. 신규 항공기 도입 및 부정기편 운항 제한 등은 경영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7월에도 신규 항공기 도입 등을 막아 3분기 영업이익, 순익이 하락할 것이 뻔하다. 이는 국토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만든 또 하나의 갑질이다. 국토부는 이를 당장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