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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오늘(18일)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어제(17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김 지사는 곧 석방된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다만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그동안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킹크랩 부분은 보지 못했고 드루킹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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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