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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허락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본 특검보다는 댓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김 지사 쪽 주장에 무게를 더 둔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지사에게 100만원을 줬다고 했던 애초 진술을 번복하는 등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과 김 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특검 수사에 상대적으로 협조했던 점도 법원의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은 별다른 수사 성과 없이 오는 25일 활동을 종료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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