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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태풍은 특성상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을 동반한다. 강한 비바람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줄어드는 반면 제동거리는 평소보다 길어진다. 결국 해마다 태풍이 내륙을 강타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늘고 그 피해도 크다.
◆운전은 엉금엉금, 반짝반짝
강풍을 동반한 태풍은 단순히 폭우가 쏟아질 때와는 다르다. 바람 때문에 유리를 닦아주는 와이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대비해 발수코팅제를 미리 발라두면 물방울이 흘러내려 시야확보에 도움이 된다. 비가 올 때 유리에 뿌려서 단시간 코팅효과를 내는 제품도 위험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게다가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간판 등이 날아와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게다가 많은 비로 순식간에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면 차를 몰지 않는 편이 가장 좋다. 하지만 출퇴근을 비롯, 어쩔 수 없이 차를 써야 한다면 몇가지 주의사항을 명심하자.
먼저 전조등은 무조건 켜야 한다. 다른 차 운전자에게 내 차 위치를 알려 사고를 막는 가장 기초적인 방어운전법 중 하나다. 또 앞을 보기 어려울 만큼 폭우가 쏟아질 때는 전조등과 비상등을 모두 켜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기상상황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서 도로 상황이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차를 빨리 몰게 되는데 악천후 속에서 과속은 무조건 안된다. 주변 차가 튀긴 물이 앞유리에 튀어 시야를 가릴 수 있고 옆에서 불어온 갑작스러운 바람 때문에 차가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
도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땐 어떻게 할까. 이때는 주변 자동차의 바퀴를 살펴보자. 승용차는 바퀴의 1/3, 트럭이나 SUV는 절반쯤 물이 차더라도 주행할 수 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켜서 통제구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이면 침수위험이 있는 도로는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 라디오를 켜서 통제구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지하차도처럼 물이 고인 곳을 지나야 할 때 앞차 배기구가 물에 잠길 정도로 침수됐다면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
혹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면 기어를 낮추고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가야 한다.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는 게 중요한데 배기구 압력이 낮아지면 물이 역류하면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침수지역을 지나다가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차에서 빠져나올 것을 권한다.
업계 관계자는 “서류나 주요 물품 등만 챙겨서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풍 피해, 보상 될까
1999년 5월부터는 보험처리가 된다. 1998년 여름 집중호우로 자동차 3만여대가 침수되면서 보상여부를 둘러싸고 손해보험사와 피해자 간 갈등이 커졌다. 이후 태풍과 홍수, 해일을 면책조항에서 제회하면서 지금은 자기차손해담보에 가입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모든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상 가능한 유형은 정상적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가 파손됐을 때 등이다. 홍수지역을 지나다가 차가 파손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서 침수됐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차 내부 물품도 보상 받기 어렵다.
그리고 누가 봐도 침수가 예상되는 하천 옆 주차장 등의 지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일부러 혹은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침수됐다면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받더라도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침수위험지역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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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