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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4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의혹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명목으로 받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과 마필 금액 및 마필 보험료 36억5943만원, 차량 4대 무상 사용이익 등 총 72억9427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수수 약속과 차량 4대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하지만 뇌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에서 삼성 뇌물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씨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13개 혐의 중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삼성 뇌물의 유무죄 여부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 뇌물 혐의 외에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 직권남용 ▲KT 인사 및 광고대행사 선정에 개입 직권남용 ▲특정 문화예술계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소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한 직권남용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 중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아닌 명시적 청탁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씨에 대해서도 18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18개 혐의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므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1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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