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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병우 전 수석이 2014년 변호사 시절 검찰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주겠다며 길병원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길병원 측은 우 전 수석과 법률 자문계약을 맺고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내다 막 변호사로 개업한 시기였다.
우 전 수석이 자문계약을 맺고 3개월 뒤인 2014년 4월 검찰은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회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돈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구치소에 있는 우 전 수석을 입견 요청해 두차례 조사했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경찰조사에서 돈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법률 자문계약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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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