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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설문 결과 우리 국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헌재의 결정이 가장 의미있다고 봤다.
헌재는 오는 3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했다. 헌재의 주요결정 50건 가운데 일반국민 1인당 최대 5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일본 위안부 대일 배상청구권 관련 행정 부작위사건'이 1위를 차지했다. 참여자 1만5754명 가운데 3848명(24%)이 선택했다.
이 사건은 2006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다. 헌재는 5년의 심리 끝에 2011년 8월 위안부 피해자의 일본에 갖는 배상청구권 소멸여부와 관련 외교통상부 장관이 양국간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가에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첫 결정이었다. 이 결정이 1위에 오른 것은 국민의 위안부 피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합헌 결정(877명), 조선철도 주식 입법 부작위 위헌결정(563명) 등도 30선에 올랐다.
2위는 총 3113표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 꼽혔다. 대통령 등 고위직 탄핵심판은 헌재의 고유권한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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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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