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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총수일가가 4%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에 불과했으나 계열회사 출자,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에 힘입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다.

총수의 지분율이 지속 감소해도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 전체 내부지분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1999년 1.8%에서 올해 0.8%로 감소한 반면 같은기간 계열회사 지분율은 46.6%에서 55.2%로 증가해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31개로 전년 대비 4개 증가했으며 376개사가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4%에 달했고 상출집단(104개)보다 공시집단(127개) 소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 376개는 상출집단(193개) 소속이 공시집단(183개)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삼성, 롯데, 한화,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SM, DB, 현대산업개발, 메리츠금융, 유진 등 12개 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가 32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0개, 비상장 22개)에 출자하고 있다.


52개 총수있는 집단 가운데 16개 집단 소속 41개 해외계열사가 44개 국내계열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 국내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9.9%에 달했다. 총수없는 집단은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 사례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4%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