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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행보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은산분리법 완화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입법을 위한 법안소위가 통과되지 않아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후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의원들은 8월24일 열린 1차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를 논의했지만, 대상과 한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제2차 소위에서도 여야는 은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기업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넣느냐를 두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데 따른 경제력 집중을 예방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으로 은행이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며, 단순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규제완화 대상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만큼, 4%(의결권 기준)로 정해진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에 관한 논의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에서 34%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도 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어렵게 됐다. 8월 임시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에도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모든 재벌에게 은산분리완화를 허용하고 경제력 집중 문제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로 걸러내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금융위의 재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절대 안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진출을 막아놓은 다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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