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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대부계약 체결 전 대출모집 단계부터 표준상품설명서로 고객에게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부업 대출은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비대면 영업방식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대부업체는 계약의 중요내용을 고객이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마친 뒤에야 알려줘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표준상품설명서에는 대부계약 조건 외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기간 등에 따른 대부 이용자 부담금액 등을 비교 예시하도록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여부와 그밖에 대부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도 명시된다.
표준상품설명서는 대면계약용 설명서와 전화 등 TM(텔레마케팅)용 표준스크립트 등으로 운용된다. 인터넷 영업의 경우 대면계약용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과 양식으로 만들어진다. 대부업체는 대부 이용자에게 상품 내용 등 알아야 할 사항을 대부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표준상품설명서 도입으로 대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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