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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을 알아봤다. B저축은행은 연 11.0% 금리의 신용대출을 권했다. 그러나 지인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된 A씨는 C저축은행에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으로 연 9.2%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28일 소개했다. 가계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저축은행 금리 비교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에도 대출금리 차이가 크다”며 “과도한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모집수수료, 광고비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므로 금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 차이는 최대 6.59%포인트였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파인’ 홈페이지나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 공시자료를 조회해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는 게 유리하다. 또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했다면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고객 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의 반을 지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이 만기 이전이라도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적,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저축은행업계는 고객의 연체발생 최소화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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