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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따르면 다음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은 “엘시티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실질적 피해 정도가 검찰이 기소한 범행 규모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이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여만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을 확정했다. 또 배덕광(70)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이 확정됐다.
반면 이 회장에게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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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