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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은 4조9017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대비 무려 3조5544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올해보다 3729억원 증가한 857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내년 국세감면율이 다소 증가하나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내에서 유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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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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